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알아보기
10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총 2주간 실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월 18일~10월 31일까지 수도권 8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 비수도권 10명까지 사적 모임 가능해지며 이에 따른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도 많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 이며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3단계를 유지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수도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4인 이하에 나머지 접종자를 포함 8인까지 수용이 가능하게 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은 코로나19 예방접종 미접종자 4인 이하와 나머지 예방접종자 포함 10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
사적모임 | 3단계 | 미 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8인. |
미 접종자 4인 접종 완료자 포함 10인까지 가능 |
4단계 | 미 접종자 4인(18시 이전) 미 접종자 2인(18시 이후) 단 식당/카페 및 가정만 접종 완료자 포함 6인까지 |
시간구분없이 미접종자 4인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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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 3단계 | 식당/카페 22시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식당/카페 24시 운영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4단계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2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22시 운영 제한 |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24시 운영 제한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 운영시간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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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경기 관람(4단계 지역) | 무관중 경기 | 접종 환료자만 구성시 수용인원의 20%(실내),30%(실외)까지 가능(3단계 수준) | |
스포츠 대회(4단계 지역) | 대규모 스포츠 행사(체육대회) 금지 | 접종롼료자참여 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최소 인원 참여하여 하는경우 개최 허용 | |
결혼식(3, 4단계 동일) | 식사제공 결혼식: 최대99명(49+접종완료자 50명) 식사없는 결혼식: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 |
식사제공 여부 관계 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 | |
종교시설 | 3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20% 까지 | 전체 수용인원 2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30%까지 가능 |
4단계 | 전체 수용인원의 10%로까지 (단 최대 99인까지 가능) | 최대 99명 상한 해제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가능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20%까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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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3단계 | 전 객실의 3/4까지 객실 운영 |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4단계 | 전 객실의 2/3까지 객실 운영 | ||
실내/외 체육시설(3단계 지역) | 샤워실 운영금지 | 샤워실 운영금지 해제 |
- 우선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의 식당,카페에 대해서는 운영시간을 22시에서 24시로 2시간 연장 확대
- 방문판매홍보관은 야간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영 제한 시간을 해제
- 야구, 축구와 같은 스포츠 경기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무관중으로 진행(예방접종자 실내 수용인원 20%, 실외 30%)
- 결혼식은 코로나19 예방접종자 210명과 미접종자 49명까지 수용 가능(총 250명)
- 대면 예배는 현재 99명에서 최대 10%까지 수용 가능으로 변경 접종자만 예배 경우 20%까지 가능(비수도권은 접종자만 예배 시 30% 가능)
- 소그룹과 식사 모임 등은 금지를 유지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의 실내, 실외 체육시설 샤워실 운영 제한 해제
- 수박시설 객실 운영 제한 해제
- 독서실, 스터디룸 등 22시 제한에서 24시로 연장 확대(2022 수능 대비)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2주간 실시가 되며 코로나19 예방접종자가 증가하고 안정권에 접어들게 되면 추가적으로 해제를 이러 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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