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알아보자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은 청소년이 임신이나 출산을 하였을 때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이 출산을 하게 되면 많은 경재적으로 어려움을 격게 됩니다. 그럼으로 국가에서 한부모 청소년을 위한 복지 지원 프로 그램입니다.
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대상
-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이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로 이하인 한부모 가구에게 지원
2.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서비스 내용
- 아동 1명당 월 35 만원 지원
- 검정고시 학습비 자녀 1인당 154 만원 지원
- 자립지원 촉진수당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월 10 만원 지원
- 학용품비 1명당 연 83,000원 지원
3.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신청방법
- 관할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및 콜센터 02-2100-6000
- 한부모 콜센터 1644-6621
우리의 어린 청소년들이 부모가 되어 혼자서 키우기는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끝까지 책임을 지려는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너무 나무라기보다는 생명을 지키려는 똑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내 자식을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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