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총정리
11월 1일부터 위트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계획데로 시행 되게 됩니다. 현재는 지난 7월 1일 개편 시행된 4단계 체계에 따라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목차
1. 단계적 완화 1단계~3단계
2. 다중 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방향
3.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4.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1. 단계적 완화 1단계~3단계
이번 거리두기 개편의 기본 방향은 기존의 확진자 억제를 위한 보편적이 규제에서 중증/사망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접종률 제고 및 미접종자/취약계층 전파 차단에 주력을 두고 있는 것이며 국민과 단체/협회 등의 참여와 지자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속에서 일상생활 속 방역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11월 1일 부터 4주간+2주간에 걸쳐 평가를 시행하며 상황에 따라 기간을 조정합니다.
구분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방향 | 생업시설 운영제한 완화 | 대규묘 행사 허용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전환기준 | 1. 예방접종완료율(1차 70% 2차 80%) 2. 중환자실/입원병상 여력(40%로 이상) 3. 주간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규모 4. 유행 규모,재생산지수 등 ※ 세부지표는 방역의료분과에서 논의 예정 |
2. 다중 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방향
생산시설 운영 시간 제한을 우선적으로 전면 해제합니다.
위험도 | 시설종류 | 주요방향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위험도 높은 시설 | 유흥시설 등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 24시 까지 영업 | 시간제한없음 | |
노래연습장 실내체육 목욕장업 등 |
시간제한없음 운동속도, 샤워실, 인원 등 각종 제한 해제(1차) 시설내 취식 가능(2차) |
||||
식당/카페 | 미접종자 규모 (4명) 제한 | 시간제한 없음 | |||
위험도 낮은 시설 | 영화관 스터디카페 PC방 등 모든 시설 |
방역 완화 | 시간제한없음 | 시설내 취식가능 | |
접종자 인센티브 | 인원제한, 한칸띄우기 등 해제(영화관/실외스포츠관람) 취식 허용 시범운영 |
3. 행사/집회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구분 | 현재 |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접종자+ 미접종자 |
(4단계) 행사 금지 (3단계) 50명 미만 |
100명 미만 행사 가능 ※결혼식, 박람회 등 개별수칙 가능 |
인원제한 해제 및 기본 방역 수칙 준수 | |
접종자, PCR(-) 등만 참여 |
500명 미만 행사 가능(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등 시범 운영 |
인원제한 없이 대규모 행사 가능 | ||
※ 좌석띄우기, 정원 제한 등 각종 방역 조치 해제 |
4. 사적모임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1차 개편 | 2차 개편 | 3차 개편 |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접종자/미접종자 구별없이 인원 구성 가능, 단 식당/카페는 미접종 4명까지 가능) |
사적모임 제한 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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