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최저 임금 인상 얼마까지 인상되었는가
2022 최저임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2 최저임금은 9,160원까지 440원(5.1%) 인상이 시행됩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며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목차
1. 최저임금이란?
2. 2022 최저임금 변화
1. 최저임금이란?
2022 최저임금을 알아보기전에 먼저 최저임금의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제란 1987년 10월에 법률이 발행이 되었으며 1988년 1월 1일 부터 시행을 하였습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인들에게 이 수준의 이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 근로자의 생활권을 보장하고 노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한 모든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며 의무적으로 시행을 합니다.
1988 최저임금은 대량 480원부터 시작 하여 2021 최저임금은 8,720원까지 매년 임금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2022 최저임금 역시 인상될 예정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마지막에 다다른 만큼 최저임금 1 만원까지 올린다는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는 중입니다.
2. 2022 최저임금 변화
2022 최저임금은 21년 7월 12일 심의를 거쳐 21년 8월 5일에 결정이 났습니다. 2021 최저임금 8,720 원에서 440원(5.1%) 인상된 2022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2022년 1월 1일부터 2022 최저임금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최저임금제도는 480원에서 시작하여 9,120원까지 해마다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0% 로가 넘게까지 꾸준히 인상이 되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물가가 상승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최저임금도 상승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이 최저임금이 적은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시간당 몇 만원에 달하는 시급을 받고 있는 곳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물가도 많이 비싼 것은 또 다른 함정이기도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물가 대비 최저임금은 턱없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2022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더 좋은 삶을 누릴 수 있게 정부에서는 물가에 대비하여 최저임금 인상폭을 대폭 늘려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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